가축검정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거. "유전체정보를 포함한 유전능력(유전체 육종가)"이란 개체의 능력검정, 혈통 및 유전체 자료를 이용하여 종축으로서의 가치를 분석한 값으로, 개체가 가진 유전적 능력 중 후대에 전달될 수 있는 능력을 추정한 것을 말한다.
유전체정보를 포함한 유전능력(유전체 육종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거. "유전체정보를 포함한 유전능력(유전체 육종가)"이란 개체의 능력검정, 혈통 및 유전체 자료를 이용하여 종축으로서의 가치를 분석한 값으로, 개체가 가진 유전적 능력 중 후대에 전달될 수 있는 능력을 추정한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가축검정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