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방설비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소방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제1종선", "제2종선", "제3종선", "제4종선", "탱커" 및 "유탱커등"이란 각각 「선박구명설비기준」에 의한 제1종선, 제2종선, 제3종선, 제4종선, 탱커 및 유탱커 등을 말한다. <개정 2012. 2. 20.>2. "주수직구역", "주수평구역", "수평구역", "주수직구역격벽", "거주구역", "업무구역", "중앙홀", "사우나실", "화물구역", "로로구역", "개방된 로로구역", "폐위된 로로구역", "로로여객선", "차량구역", "개방된 차량구역", "특수분류구역", "폐위된 차량구역", "헬기갑판", "헬리콥터설비", "헬리콥터착륙지역", "특정기관구역", "연료유장치", "기관구역", "제어장소" 및 "선실 발코니"란 각각 「선박방화구조기준」에 의한 주수직구역, 주수평구역, 수평구역, 주수직구역격벽, 거주구역, 업무구역, 중앙홀, 사우나실, 화물구역, 로로구역, 개방된 로로구역, 폐위된 로로구역, 로로여객선, 차량구역, 개방된 차량구역, 특수분류구역, 폐위된 차량구역, 헬기갑판, 헬리콥터설비, 특정기관구역, 연료유장치, 기관구역, 제어장소 및 선실 발코니를 말한다. <개정 2004. 9. 21., 2009. 4. 10.> <개정 2019. 11. 20.>3. "차량구역내의 폐위된 장소"란 차량구역내의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이외의 장소를 말한다.가. 차량구역 외판에 개구가 없고 또한 전후단에 벽이 없는 장소로서 상부갑판의 개구면적이 다음 조건식을 만족하는 장소<img id="160714897"></img>나. 차량구역 양현 외판에 개구가 있고 그 개구가 실행가능한 한 차량구역 전 길이에 걸쳐 배치되어 있는 장소로서 개구면적이 다음 조건식을 만족하는 장소<img id="160714899"></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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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소방설비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소방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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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