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의2. "유통이력"이란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수입 이후부터 소비자 판매 이전까지의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유통이력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의2. "유통이력"이란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수입 이후부터 소비자 판매 이전까지의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대표 출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