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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이란? — 법령상 정의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법령상 뜻

1.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이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을 말하며, 수입통관 후 재포장·분할포장·단순가공(재포장, 소분, 선별, 구분, 분쇄, 세척, 건조, 냉장, 냉동, 단순혼합, 단순절단, 단순가열 등으로 「대외무역관리규정」제85조제8항을 준용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8조에 따라 원산지 표시의무가 부여되는 경우에는 그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을 포함한다.

대표 출처: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이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을 말하며, 수입통관 후 재포장·분할포장·단순가공(재포장, 소분, 선별, 구분, 분쇄, 세척, 건조, 냉장, 냉동, 단순혼합, 단순절단, 단순가열 등으로 「대외무역관리규정」제85조제8항을 준용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8조에 따라 원산지 표시의무가 부여되는 경우에는 그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을 포함한다.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조사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이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을 말하며, 지정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이 수입통관 후 재포장·분할포장·단순가공(재포장, 소분, 선별, 구분, 분쇄, 세척, 건조, 냉장, 냉동, 단순혼합, 단순절단, 단순가열 등으로 「대외무역관리규정」제85조제8항을 준용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8조에 따라 원산지 표시의무가 부여되는 경우에는 그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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