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8. "수입업자"란 수입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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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입업자"란 수입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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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입업자"란 수입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수입업자"란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을 수입하려고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에 신고한 자를 말한다.
2. "수입업자"란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수입업을 하기 위해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2. "수입업자"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을 수입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지원·사무소(이하 "관할 지원·사무소"라 한다)에 신고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