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9.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이란 이 고시에 따라 지정된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수입통관에서부터 소매단계까지 유통과정을 추적·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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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이란 이 고시에 따라 지정된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수입통관에서부터 소매단계까지 유통과정을 추적·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대표 출처: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9.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이란 이 고시에 따라 지정된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수입통관에서부터 소매단계까지 유통과정을 추적·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6.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 이라 한다)이란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고 한다)로 지정된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수입통관에서부터 소매단계까지 유통과정을 추적·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