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0의3. "유해성미확인물질"이란 제10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신고하였으나 유해성과 관련한 자료가 없는 등의 사유로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확인하기 곤란한 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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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의3. "유해성미확인물질"이란 제10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신고하였으나 유해성과 관련한 자료가 없는 등의 사유로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확인하기 곤란한 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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