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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만성유해성물질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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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법령4건 정의

인체만성유해성물질의 법령상 뜻

2의2. "인체만성유해성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인체만성유해성물질을 말한다.

대표 출처: 화학물질관리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의2. "인체만성유해성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인체만성유해성물질을 말한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6의2. "인체만성유해성물질"이란 반복적으로 노출되거나 노출 이후 잠복기를 거쳐 사람의 건강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인체만성유해성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인체만성유해성물질을 말한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인체만성유해성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인체만성유해성물질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