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생태유해성물질이란? — 법령상 정의

생태유해성물질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개 법령4건 정의

생태유해성물질의 법령상 뜻

2의3. "생태유해성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3에 따른 생태유해성물질을 말한다.

대표 출처: 화학물질관리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의3. "생태유해성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3에 따른 생태유해성물질을 말한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6의3. "생태유해성물질"이란 단기간 또는 장기간 노출로 인하여 수생생물 등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5. "생태유해성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3에 따른 생태유해성물질을 말한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5. "생태유해성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3에 따른 생태유해성물질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