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유해인자(因子)"란 화학적·물리적·미생물학적 위험요인 등 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요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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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해인자(因子)"란 화학적·물리적·미생물학적 위험요인 등 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요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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