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연구주체의 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대학·연구기관등의 대표자 나. 대학·연구기관등의 연구실의 소유자 다. 제1호사목에 해당하는 소속 기관의 장
연구주체의 장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5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연구주체의 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대학·연구기관등의 대표자 나. 대학·연구기관등의 연구실의 소유자 다. 제1호사목에 해당하는 소속 기관의 장
대표 출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연구주체의 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대학·연구기관등의 대표자 나. 대학·연구기관등의 연구실의 소유자 다. 제1호사목에 해당하는 소속 기관의 장
3. "연구주체의 장"이라 함은 연구기관의 대표자(원장)을 말한다.
2. "연구주체의 장"이란 과학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연구주체의 장"이란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2. "연구주체의 장"이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수품원장"이라 한다) 및 연구실을 보유·운영하고 있는 센터 또는 소속지원의 장을 말한다.
"연구주체의 장"이란 과학원장을 말하며, 소속 기관은 소속 기관장 및 부장이 "연구주체의 장"의 역할을 수행한다.3 "연구활동종사자"란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그 보조자를 말한다.
2. "연구주체의 장"이라 함은 과학원장을 말하며, 인삼특작부 및 소속기관(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시설원예연구소, 사과연구센터, 배연구센터, 감귤연구센터, 파속채소연구센터, 북부원예시험장)은 부장 및 소속기관장이 "연구주체의 장"의 역할을 수행한다.3.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라 함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2. "연구주체의 장"이라 함은 국립종자원장을 말한다.
"연구주체의 장" 이라 함은 연구기관의 대표자를 말한다.
3. "연구주체의 장"이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을 말하며, 지역본부는 지역본부장을 말한다.
2. "연구주체의 장"이란 연구기관의 대표자를 말한다.
2. "연구주체의 장"이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을 말한다.
2. "연구주체의 장"이란 국립소방연구원장을 말한다.
3. "연구주체의 장"이란 연구기관의 대표자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하 "평가원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연구주체의 장"이라 함은 연구소의 소장(이하 "연구소장"이라 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