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1. "연구실 사고"란 연구실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등 생명과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
연구실 사고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1. "연구실 사고"란 연구실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등 생명과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1. "연구실 사고"란 연구실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등 생명과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
6. "연구실 사고"란 연구실 또는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공간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
7. "연구실 사고"라 함은 연구실 또는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공간에서 일반실험 및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