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5공포 · 2025-12-30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설치된 각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구실"이란 시험ㆍ분석ㆍ연구에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실험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연구시설ㆍ실습시설ㆍ실험준비실을 말한다.2. "연구주체의 장"이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수품원장"이라 한다) 및 연구실을 보유ㆍ운영하고 있는 센터 또는 소속지원의 장을 말한다.3. "연구활동종사자"란 연구실근무자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4. "유해인자(因子)"란 화학적ㆍ물리적ㆍ미생물학적 위험요인 등 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요소를 말한다.5.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이란 시험ㆍ분석ㆍ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6. "연구실 사고"란 연구실 또는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공간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ㆍ질병ㆍ신체장해ㆍ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ㆍ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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