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연구실"이란 대학·연구기관등이 연구활동을 위하여 시설·장비·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실습실·실험준비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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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실"이란 대학·연구기관등이 연구활동을 위하여 시설·장비·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실습실·실험준비실을 말한다.
대표 출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연구실"이란 대학·연구기관등이 연구활동을 위하여 시설·장비·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실습실·실험준비실을 말한다.
14. "연구실"이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활동을 위하여 시설 · 장비 · 연구재료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 · 실습실 · 실험준비실을 말한다.
1. "연구실"이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연구개발 활동을 위하여 시설·장비·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실험준비실·실습실 등을 포함한 일체의 연구시설을 말한다.
1. "연구실"이란 과학원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위한 시설·장비·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실습실·실험준비실을 말한다.
1. "연구실"이란 시험·분석·연구에 필요한 시설·장비·실험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연구시설·실습시설·실험준비실을 말한다.
"연구실"이란 농업·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활동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장비, 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사용자가 연구를 수행하는 실험실·실험준비실 및 분석실 등의 장소를 말한다.
1. "연구실"이라 함은 과학원에서 연구활동을 위하여 시설·장비·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실습실·실험준비실을 말한다.
1. "연구실"이라 함은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을 위하여 시설·장비 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을 말한다.
"연구실"이라 함은 과학원이 축산과학기술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시설·장비·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구분한다.1. 실험실 : 시험연구 기자재를 갖추고 이를 활용하여 시험·분석·검정 등을주된 연구업무로 수행하는 실험 연구시설2. 현장 : 축사·돈사·계사·생산 공장·농기계실·중장비실 등 연구지원을 주된 업무로수행하는 실험실이 아닌 현장 연구시설2 "안전점검"이라 함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연구실"이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활동 및 동·식물 검역·검사를 위한 시설· 장비·연구재료가 설치·보관된 실험실을 말한다.
1. "연구실"이란 유물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장비·연구재료 등을 포함한 실험실(이하 "보존과학실"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연구실"이란 연구원에 설치된 과학수사분야 연구활동을 위하여 시설·장비·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실습실·실험준비실을 말한다.
1. "연구실"이란 안전성분석연구실 및 유전자분석연구실을 말한다.
1. "연구실"이란 기관 내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시설·장비·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실습실·실험준비실을 말한다.
1. "연구실"이란 자원관이 연구 활동을 위하여 시설·장비·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실험준비실 등 연구시설을 말한다.
1. "연구실"이란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연구 활동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장비·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실습실·실습준비실을 말한다.
1. "연구실"이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활동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장비·연구실 등 연구시설을 말한다.
5. "연구실"이라 함은 과학원이 환경연구 활동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장비·연구실험실·연구재료 등 연구시설을 말한다.
1. "연구실"이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에서 연구활동을 위하여 시설·장비·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실습실·실험준비실을 말한다.
1. "연구실"이란 질병관리청 내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시설·장비·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실습실·실험준비실을 말한다.
1. "연구실"이란 연구활동을 위하여 시설, 장비, 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해양경찰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 내 연구시설을 말한다.
1. "연구실"이라 함은 연구활동을 위하여 시설·장비·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연구동·실험실을 말한다.
1. "연구실"이라 함은 국가유산보존을 위한 보존처리·복원·실험 등 연구활동을 위하여 설치한 연구장비 및 시설이 갖추어진 장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