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9조에서의 정의
KRX내규 · 제79조"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란 법 제87조제8항 등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 중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란 법 제87조제8항 등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 중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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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란 법 제87조제8항 등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 중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란 법 제87조제7항 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 중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을 말한다.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라 함은 법 제87조제7항 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공시대상법인 중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