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64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기업내용 등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28., 2015. 7.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편에서 "집합투자업자"라 함은
법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9. 1. 28.>
②이 편에서 "투자회사등"이라 함은
법
제1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회사등을 말한다.
<개정 2009. 1. 28.>
③이 편에서 "공시책임자"라 함은 상근이사(투자회사등의 경우에는 법인이사를 말한다) 또는 「
상법
」
제401조의2
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근 자로서 해당 집합투자업자등을 대표하여 공시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거나 회생절차개시가 결정된 법인의 경우에는
동법
제74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 또는
동법
제85조
의 규정에 의한 보전관리인을 공시책임자로 본다.
<개정 2008. 9. 12., 2009. 1. 28.>
④이 편에서 "불성실공시"라 함은 집합투자업자등이 관련 법규 및 이 편의 규정에 의한 공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1. 28.>
⑤이 편에서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라 함은
법
제8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공시대상법인 중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9.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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