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64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기업내용 등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8 , 2015.7.22 >
1. 조문 원문
①
이 편에서 “집합투자업자”라 함은
법 제8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
<개정
>
②
이 편에서 “투자회사등”이라 함은
법 제18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투자회사등을 말한다.
<개정
>
③
이 편에서 “공시책임자”라 함은 상근이사(투자회사등의 경우에는 법인이사를 말한다)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근 자로서 해당 집합투자업자등을 대표하여 공시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거나 회생절차개시가 결정된 법인의 경우에는 동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 또는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관리인을 공시책임자로 본다.
<개정
,
>
④
이 편에서 “불성실공시”라 함은 집합투자업자등이 관련 법규 및 이 편의 규정에 의한 공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
⑤
이 편에서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라 함은
법 제87조제7항
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공시대상법인 중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을 말한다.
<개정
>
2. 조문 관계도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6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기업내용 등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8조 의 규정에 의거 규정 제1편제2장제3절의 공정공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9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위반사실을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신고 또는 제보하는 자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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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3 시행된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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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25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