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제39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편에서 "집합투자업자"란

법

제8조

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

②이 편에서 "투자회사등"이란

법

제182조

제1항에 따른 투자회사등을 말한다.

③이 편에서 "공시책임자"란 상근이사(투자회사등의 경우에는 법인이사를 말한다) 또는 「

상법

」

제401조의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상근자로서 해당 집합투자업자등을 대표하여 공시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거나 회생절차개시가 결정된 법인의 경우에는

동법

제74조

에 따른 관리인 또는

동법

제85조

에 따른 보전관리인을 공시책임자로 본다.

④이 편에서 "불성실공시"란 집합투자업자등이 관련 법규 및 이 편의 규정에 따른 공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⑤이 편에서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란

법

제87조

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 중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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