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제39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이 편에서 “집합투자업자”란
법 제8조제4항
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
②
이 편에서 “투자회사등”이란
법 제182조제1항
에 따른 투자회사등을 말한다.
③
이 편에서 “공시책임자”란 상근이사(투자회사등의 경우에는 법인이사를 말한다)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상근자로서 해당 집합투자업자등을 대표하여 공시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거나 회생절차개시가 결정된 법인의 경우에는 동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인 또는 동법 제85조에 따른 보전관리인을 공시책임자로 본다.
④
이 편에서 “불성실공시”란 집합투자업자등이 관련 법규 및 이 편의 규정에 따른 공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⑤
이 편에서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란
법 제87조제7항
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 중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제3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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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3 시행된 코넥스시장 공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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