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제39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편에서 "집합투자업자"란
법
제8조
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
②이 편에서 "투자회사등"이란
법
제182조
제1항에 따른 투자회사등을 말한다.
③이 편에서 "공시책임자"란 상근이사(투자회사등의 경우에는 법인이사를 말한다) 또는 「
상법
」
제401조의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상근자로서 해당 집합투자업자등을 대표하여 공시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거나 회생절차개시가 결정된 법인의 경우에는
동법
제74조
에 따른 관리인 또는
동법
제85조
에 따른 보전관리인을 공시책임자로 본다.
④이 편에서 "불성실공시"란 집합투자업자등이 관련 법규 및 이 편의 규정에 따른 공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⑤이 편에서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란
법
제87조
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 중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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