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9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8 ]

1. 조문 원문

이 편에서 “집합투자업자”라 함은

법 제8조제4항

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

이 편에서 “투자회사등”이라 함은

법 제182조제1항

에 따른 투자회사등을 말한다.

이 편에서 "신탁업자"라 함은

법 제8조제7항

에 따른 신탁업자를 말한다.

삭제<

2013.2.22

>

삭제<

2013.2.22

>

이 편에서 "공시책임자"라 함은 이사(투자회사등의 경우 법인이사·업무집행사원·업무집행조합원인 집합투자업자의 이사를 말한다)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

에 해당되는 자로서 해당 집합투자업자등을 대표하여 신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이 편에서 “불성실공시”란 집합투자업자등이 관련법규 및 이 편에 의한 공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2.22

>

이 편에서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란

법 제87조제8항

등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 중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3.2.22

>

[전문개정

2009.1.28

]

2. 조문 관계도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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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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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3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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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