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9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편에서 "집합투자업자"라 함은
법
제8조
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
②이 편에서 "투자회사등"이라 함은
법
제182조
제1항에 따른 투자회사등을 말한다.
③이 편에서 "신탁업자"라 함은
법
제8조
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를 말한다.
④삭제
<2013. 2. 22.>
⑤삭제
<2013. 2. 22.>
⑥이 편에서 "공시책임자"라 함은 이사(투자회사등의 경우 법인이사·업무집행사원·업무집행조합원인 집합투자업자의 이사를 말한다) 또는 「
상법
」
제401조의2
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자로서 해당 집합투자업자등을 대표하여 신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⑦이 편에서 "불성실공시"란 집합투자업자등이 관련법규 및 이 편에 의한 공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2. 22.>
⑧이 편에서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란
법
제87조
제8항 등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 중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3.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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