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 제11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11조의) "불성실공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불성실공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의) "불성실공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대표 출처: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의) "불성실공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불성실공시"라 함은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이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신고한 내용을 번복 또는 변경하여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또는 공시변경의 유형에 해당된 경우를 말한다.
"불성실공시"란 집합투자업자등이 관련법규 및 이 편에 의한 공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불성실공시"란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이 편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신고한 내용을 번복하여 공시불이행 또는 공시번복의 유형에 해당된 경우를 말한다.
"불성실공시"란 집합투자업자등이 관련 법규 및 이 편의 규정에 따른 공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불성실공시"라 함은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이 편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신고한 내용을 번복 또는 변경하여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또는 공시변경의 유형에 해당된 경우를 말한다.
"불성실공시"라 함은 집합투자업자등이 관련 법규 및 이 편의 규정에 의한 공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