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장비 획득심의 및 불용처리 훈령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8. "의무장비 시험운용"이란 민간병원에서 사용 중이거나 검증이 미흡한 장비에 대하여 수요군에서 장비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업체와 협의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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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의무장비 시험운용"이란 민간병원에서 사용 중이거나 검증이 미흡한 장비에 대하여 수요군에서 장비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업체와 협의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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