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장비 획득심의 및 불용처리 훈령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4. "1차(전문) 심의위원"이란 조달계획 된 장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보유하였거나, 운용 또는 조달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 전문진료과 군의관, 간호장교, 의료기사, 의무보급담당 또는 의무장비업무 담당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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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차(전문) 심의위원"이란 조달계획 된 장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보유하였거나, 운용 또는 조달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 전문진료과 군의관, 간호장교, 의료기사, 의무보급담당 또는 의무장비업무 담당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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