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장비 획득심의 및 불용처리 훈령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 "의무장비 심의"란 의무장비는 대부분 상용품목으로서 국방규격서가 없으므로 편제 또는 관련된 계획에 따라 예산편성 된 품목을 조달하기 위해서 시판되는 상용품의 모델과 규격을 수요군의 요구에 따라 해당 품목의 제형(모델), 규격, 내·외자 조달원, 장비단가 등을 심의하여 최적의 의무장비가 조달될 수 있도록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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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무장비 심의"란 의무장비는 대부분 상용품목으로서 국방규격서가 없으므로 편제 또는 관련된 계획에 따라 예산편성 된 품목을 조달하기 위해서 시판되는 상용품의 모델과 규격을 수요군의 요구에 따라 해당 품목의 제형(모델), 규격, 내·외자 조달원, 장비단가 등을 심의하여 최적의 의무장비가 조달될 수 있도록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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