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장비 획득심의 및 불용처리 훈령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의무장비 획득심의를 위한 심의내용 및 절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불용 결정된 의무장비의 불성실한 관리 및 처리로 인한 재활용 가능자원 및 국가 재원의 낭비를 예방하기 위하여 불용 의무장비의 탈거, 반납, 보관,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무장비 심의"란 의무장비는 대부분 상용품목으로서 국방규격서가 없으므로 편제 또는 관련된 계획에 따라 예산편성 된 품목을 조달하기 위해서 시판되는 상용품의 모델과 규격을 수요군의 요구에 따라 해당 품목의 제형(모델), 규격, 내ㆍ외자 조달원, 장비단가 등을 심의하여 최적의 의무장비가 조달될 수 있도록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수요군"이란 조달 대상품목을 구매요구하고 이에 조달된 장비 또는 물자를 사용하는 각 군 및 국직부대를 말한다.3. "상용품목"이란 민수용으로 생산ㆍ유통되고 있는 품목을 군에서 군수품으로 채택 사용하는 품목을 말한다. 상용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은 완제품 및 부분품의 정상소요를 반영하여 조달할 수 있으며, 국방규격을 제정하지 아니하고 한국산업규격 및 정부 관계기관 규격적용을 원칙으로 한다.4. "1차(전문) 심의위원"이란 조달계획 된 장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보유하였거나, 운용 또는 조달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 전문진료과 군의관, 간호장교, 의료기사, 의무보급담당 또는 의무장비업무 담당자를 말한다.5. "공통규격서"란 조달장비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조달요구 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서술한 문서를 말하며, 제품의 성능, 재료, 형상, 치수, 용적, 색채, 제조, 포장 및 검사방법 등이 포함된다.6. "내자"란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물품, 일반용역 및 임대차를 말한다.7. "외자"란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지 아니하거나 차관대금으로 구매하는 물자 및 용역을 말한다.8. "의무장비 시험운용"이란 민간병원에서 사용 중이거나 검증이 미흡한 장비에 대하여 수요군에서 장비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업체와 협의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9. "불용결정"이란 국방부 및 직할 기관장과 각 군 참모총장이 사용의 필요성이 없는 군수품(불요품), 또는 예측할 수 있는 장래의 수요를 초과하는 재고가 있는 군수품(초과품) 중 관리전환에 의하여 적절히 처분할 수 없는 군수품 또는 정비의 가치가 없는 군수품(사용불능품)에 대하여 불요품, 초과품 또는 사용불능 등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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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무장비 획득심의 및 불용처리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6 시행된 의무장비 획득심의 및 불용처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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