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이동제한"이라 함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를 말하며, 이동제한 기한은 마지막 오제스키병이 발생한 돼지의 살처분 또는 도태 완료일부터 40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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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동제한"이라 함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를 말하며, 이동제한 기한은 마지막 오제스키병이 발생한 돼지의 살처분 또는 도태 완료일부터 40일까지로 한다.
대표 출처: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이동제한"이라 함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를 말하며, 이동제한 기한은 마지막 오제스키병이 발생한 돼지의 살처분 또는 도태 완료일부터 40일까지로 한다.
15. "이동제한"이란 전염병의 확산 및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오염되었거나 역학적으로 관련되어진 시설·물건·차량·사람·감수성동물 등에 정해진 기간동안 이동을 차단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