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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농장이란? — 법령상 정의

발생농장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6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6개 법령6건 정의

발생농장의 법령상 뜻

2. "발생농장"이라 함은 의심축, 의사환축 또는 환축이 발생된 가축의 사육시설(이하 "축사"라 한다)이 있는 농장을 말하며, "발생지"라 함은 발생농장이 소재한 마을로서 리 단위보다 작은 동일한 생활권의 지역 단위 개념으로 쥐 등 야생동물의 이동거리 등을 감안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이하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정한다.3. "발생지역"이라 함은 발생농장이 소재한 시군구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발생농장"이라 함은 의심축, 의사환축 또는 환축이 발생된 가축의 사육시설(이하 "축사"라 한다)이 있는 농장을 말하며, "발생지"라 함은 발생농장이 소재한 마을로서 리 단위보다 작은 동일한 생활권의 지역 단위 개념으로 쥐 등 야생동물의 이동거리 등을 감안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이하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정한다.3. "발생지역"이라 함은 발생농장이 소재한 시군구를 말한다.

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발생농장"이라 함은 환축 또는 의사환축이 발생된 가금의 사육시설(이하 "축사"라 한다)이 있는 농장을 말하며 "발생지"라 함은 발생농장이 소재하는 마을을 말한다.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발생농장"이란 환축 또는 의사환축이 발생된 돼지 사육시설이 있는 농장을 말하며, "발생지"란 발생농장이 소재한 마을로서 동일한 생활권으로 리 단위 보다 작은 부락단위 개념으로 쥐 등 야생동물의 이동거리 등을 감안하여 시장·군수가 가축방역기관장과 협의하여 설정한다.3. "보호지역"이란 발생지를 중심으로 하여 반경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발생농장"이란 의심축, 의사환축 또는 환축이 발생한 가축의 사육시설(이하 "축사"라 한다)이 있는 농장을 말하고, "발생지역"이란 발생농장이 소재한 시·군·구를 말하며, "발생지"란 발생농장이 소재한 장소로서 리 단위보다 작은 동일한 생활권의 마을 단위 개념으로 쥐 등 야생동물의 이동거리 등을 감안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정한다.3. "관리지역"이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지역으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500m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발생농장"이란 환축 또는 의사환축이 발생된 가축의 사육시설이 있는 농장을 말하며, "발생지"란 발생농장이 소재하는 마을을 말한다.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발생농장"이라 함은 의사환축 또는 환축이 발생한 가축의 사육시설(이하 "축사"라 한다)이 있는 농장을 말하며, "발생지"라 함은 발생농장이 소재한 마을로서 리 단위보다 작은 동일한 생활권의 부락 단위 개념으로 쥐 등 야생동물의 이동거리 등을 감안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 가축방역기관의 장(이하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정한다.4. "관리지역"이라 함은 전염병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지역으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5백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