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9. "발생일"이라 함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날을 말하며,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검역본부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당해 환축으로부터 시료를 채취한 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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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발생일"이라 함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날을 말하며,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검역본부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당해 환축으로부터 시료를 채취한 날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9. "발생일"이라 함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날을 말하며,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검역본부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당해 환축으로부터 시료를 채취한 날을 말한다.
5. "발생일"이란 제5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 또는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방역기관장이 실시한 정밀검사에서 환축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환축에서 시료를 채취한 날을 말한다.
7. "발생일"이란 제8조에 따른 의심축 신고를 받은 날을 말하며,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검역본부 또는 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환축으로부터 시료를 채취한 날을 말한다.
8. "발생일"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을 말하며,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검역본부 또는 시·도지사 소속 가축방역기관(이하 "시·도가축방역기관"이라 한다)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당해 환축으로부터 시료를 채취한 날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