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돼지 오제스키병의 검사ㆍ예방주사ㆍ이동제한 등 방역요령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돼지 오제스키병을 조기에 근절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종돈", "모돈", "종돈업", "양돈업", "종축등록기관", "종축검정기관" 등의 용어는 축산법령에서 규정한 정의와 같다.2. "오제스키병 발생 지역" 및 "오제스키병이 발생한 농장과 인접된 지역"이라 함은 발생농장 반경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해당 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생활권, 계절적 요인 또는 역학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발생 지역의 범위를 시ㆍ도지사 소속 지방 가축방역심의회위원,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관계관의 협의를 거쳐 이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3. "이동제한"이라 함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를 말하며, 이동제한 기한은 마지막 오제스키병이 발생한 돼지의 살처분 또는 도태 완료일부터 40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해당 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생활권, 계절적 요인 또는 역학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이동제한 기한을 시ㆍ도지사 소속 지방 가축방역심의회위원,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관계관의 협의를 거쳐 이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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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3 시행된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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