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8. "이동형통신기기"란 사용자가 제2호에 따라 전자인계서에 입력해야 할 인계·인수내용을 휴대용 정보통신 장비를 활용하여 입력할 수 있는 장비 또는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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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동형통신기기"란 사용자가 제2호에 따라 전자인계서에 입력해야 할 인계·인수내용을 휴대용 정보통신 장비를 활용하여 입력할 수 있는 장비 또는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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