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3. "전자장부"란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통해 입력할 수 있는 가축분뇨법 제39조에 따른 장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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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전자장부"란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통해 입력할 수 있는 가축분뇨법 제39조에 따른 장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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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전자장부"란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통해 입력할 수 있는 가축분뇨법 제39조에 따른 장부를 말한다.
제5. "전자장부"란 「폐기물관리법」 제36조, 「건설폐기물법」 제32조 및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21조의2에 따라 장부를 기록·보존해야 하는 자가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입력할 수 있는 장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