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 "폐기물 인·허가시스템"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2제1호, 제3호 및 제4호, 「건설폐기물법」 제17조, 제21조, 제22조, 제27조, 제38조제4항 및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제17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5의2호까지의 업무 수행 시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자료 제출·접수·검토·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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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폐기물 인·허가시스템"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2제1호, 제3호 및 제4호, 「건설폐기물법」 제17조, 제21조, 제22조, 제27조, 제38조제4항 및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제17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5의2호까지의 업무 수행 시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자료 제출·접수·검토·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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