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전자인계서"란 가축분뇨법 제37조의2제3항에 따른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인계·인수, 처리 또는 살포에 관한 내용을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유·무선 등으로 입력·처리하는 전자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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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인계서"란 가축분뇨법 제37조의2제3항에 따른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인계·인수, 처리 또는 살포에 관한 내용을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유·무선 등으로 입력·처리하는 전자정보를 말한다.
대표 출처: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전자인계서"란 가축분뇨법 제37조의2제3항에 따른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인계·인수, 처리 또는 살포에 관한 내용을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유·무선 등으로 입력·처리하는 전자정보를 말한다.
2. "전자인계서"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건설폐기물법」 제18조제1항 및 제4항,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유·무선 등으로 입력하는 전자정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