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고시는「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제36조제3항,「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4항,「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폐기물국가간이동법」이라 한다)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 장부 기록사항을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올바로(Allbaro)시스템(이하 "올바로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제36조제3항, 「건설폐기물법」제18조제1항 및 제4항,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 장부 기록사항을 전산처리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에서 구축ㆍ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말한다.2. "전자인계서"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건설폐기물법」 제18조제1항 및 제4항,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을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유ㆍ무선 등으로 입력하는 전자정보를 말한다.3. "사용자"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제36조제3항, 「건설폐기물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입력의무자 또는 그 대행자 중에서 제4조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의 장으로부터 제9조에 따라 올바로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 받은 자를 말한다.4. "기초정보"란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올바로시스템을 통한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를 위해서 별표의 자료를 이용하여 구축하는 정보를 말한다.가. 삭제나. 삭제다. 삭제라. 삭제마. 삭제바. 삭제사. 삭제아. 삭제자. 삭제차. 삭제카. 삭제5. "전자장부"란 「폐기물관리법」 제36조, 「건설폐기물법」 제32조 및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21조의2에 따라 장부를 기록ㆍ보존해야 하는 자가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입력할 수 있는 장부를 말한다.5의2. 삭제6. "에이알에스"(Automatic Response System)(이하 "ARS"라 한다)란 사용자가 제2호에 따른 전자인계서에 입력해야 할 인계ㆍ인수 내용을 전화기(유ㆍ무선)를 활용하여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7. "폐기물 인ㆍ허가시스템"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2제1호, 제3호 및 제4호, 「건설폐기물법」 제17조, 제21조, 제22조, 제27조, 제38조제4항 및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제17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5의2호까지의 업무 수행 시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자료 제출ㆍ접수ㆍ검토ㆍ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8. "이동형통신기기"란 사용자가 제2호에 따라 전자인계서에 입력해야 할 인계ㆍ인수내용을 휴대용 정보통신 장비를 활용하여 입력할 수 있는 장비 또는 장치를 말한다.9. 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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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번호 | 자료명 | 근거규정 1 |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서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2 |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서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3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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