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9. "이수예정자"라 함은 지정교육기관에 설치한 전교육과정·학년별 또는 과정별 교육기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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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수예정자"라 함은 지정교육기관에 설치한 전교육과정·학년별 또는 과정별 교육기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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