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소형선박이란? — 법령상 정의

소형선박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개 법령4건 정의

소형선박의 법령상 뜻

11. "소형선박"이라 함은 제2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된 선박길이가 12미터 미만인 선박을 말한다.

대표 출처: 선박안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선박안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1. "소형선박"이라 함은 제2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된 선박길이가 12미터 미만인 선박을 말한다.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5. "소형선박"이라 함은 총톤수 25톤미만의 선박을 말한다.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소형선박"이란 선박길이 12미터 미만의 선박을 말한다.

인천항·경인항 선박통항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소형선박"이란 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