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박직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25, 2015.3.24>

조문 요약

"연안수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해역을 말한다.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평수구역.
정의선박안전법 시행령원양산업발전법어선법연안수역원양수역무제한수역제한수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1.1.29, 1994.8.23, 1994.12.23, 1996.8.8, 1998.2.24, 1998.9.12, 2001.8.10, 2005.9.30, 2007.5.25, 2007.9.28, 2008.2.29, 2012.2.22, 2013.3.23, 2015.3.24, 2016.2.29, 2017.7.11, 2023.10.17>

1."연안수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해역을 말한다.
가.「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평수구역
나.「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연해구역
다.제주도 남단 20마일의 지점으로부터 북위 29도40분과 동경 122도의 교차점에 이르는 선 이북의 해역
2."원양수역"이라 함은 모든 해역을 말한다.

2의2. "무제한수역"이란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해외수역을 말한다.

2의3. "제한수역"이란 제2호의2에 따른 무제한수역 외의 수역을 말한다.

3."상선"이라 함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어선이 아닌 선박을 말한다.
4."어선"이란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국내항과 외국항간을 또는 외국항간을 운항하면서 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는 선박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5."소형선박"이라 함은 총톤수 25톤미만의 선박을 말한다.
6."함정"이라 함은 군용 선박 및 경찰용 선박을 말한다.
7.삭제 <2020.8.11>
8."졸업예정자"라 함은 지정교육기관에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수업연한의 최종학년에 재학중인 자를 말한다.
9."이수예정자"라 함은 지정교육기관에 설치한 전교육과정ㆍ학년별 또는 과정별 교육기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10."주기관(主機關) 추진력"이란 선박의 모든 주 기관의 총 최대연속정격출력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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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5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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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안수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해역을 말한다.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평수구역.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선박직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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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