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박직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25, 2015.3.24>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1.1.29, 1994.8.23, 1994.12.23, 1996.8.8, 1998.2.24, 1998.9.12, 2001.8.10, 2005.9.30, 2007.5.25, 2007.9.28, 2008.2.29, 2012.2.22, 2013.3.23, 2015.3.24, 2016.2.29, 2017.7.11, 2023.10.17>
1."연안수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해역을 말한다.
가.「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평수구역
나.「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연해구역
다.제주도 남단 20마일의 지점으로부터 북위 29도40분과 동경 122도의 교차점에 이르는 선 이북의 해역
2."원양수역"이라 함은 모든 해역을 말한다.
2의2. "무제한수역"이란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해외수역을 말한다.
2의3. "제한수역"이란 제2호의2에 따른 무제한수역 외의 수역을 말한다.
3."상선"이라 함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어선이 아닌 선박을 말한다.
4."어선"이란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국내항과 외국항간을 또는 외국항간을 운항하면서 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는 선박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5."소형선박"이라 함은 총톤수 25톤미만의 선박을 말한다.
6."함정"이라 함은 군용 선박 및 경찰용 선박을 말한다.
7.삭제<2020.8.11>
8."졸업예정자"라 함은 지정교육기관에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수업연한의 최종학년에 재학중인 자를 말한다.
9."이수예정자"라 함은 지정교육기관에 설치한 전교육과정ㆍ학년별 또는 과정별 교육기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10."주기관(主機關) 추진력"이란 선박의 모든 주 기관의 총 최대연속정격출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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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1건
전체 11건 →민원인 - 항해사면허 중 4급부터 6급까지의 상선면허 또는 어선면허를 받으려는 자의 승무경력 산정 방법(「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1호 비고 제3호 등 관련)
항해사면허 취득을 위한 승무경력은 상선면허는 상선 승무경력만, 어선면허는 어선 승무경력만 인정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항해사면허 중 4급부터 6급까지의 상선면허 또는 어선면허를 받으려는 자의 승무경력 산정 방법(「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1호 비고 제3호 등 관련)
항해사면허 취득을 위한 승무경력은 상선면허는 상선 승무경력만, 어선면허는 어선 승무경력만 인정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제4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자치부 - 기술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의 범위(「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등 관련)
기술행정사는 어업면허·허가 신청, 어촌계 설립인가 신청, 선원수첩 발급 신청의 대리를 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제7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자치부 - 기술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의 범위(「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등 관련)
기술행정사는 어업면허·허가 신청, 어촌계 설립인가 신청, 선원수첩 발급 신청의 대리를 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제7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자치부 - 기술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의 범위(「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등 관련)
기술행정사는 어업면허·허가 신청, 어촌계 설립인가 신청, 선원수첩 발급 신청의 대리를 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제7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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