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관리를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 "이행관리" 란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의 가동개시부터 정기·수시검사, 연간보고서 제출 등의 운영 전반에 대해 사업자가 통합환경관리계획서와 배출시설등 설치운영허가 검토결과서에 따른 이행 여부를 검사·확인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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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행관리" 란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의 가동개시부터 정기·수시검사, 연간보고서 제출 등의 운영 전반에 대해 사업자가 통합환경관리계획서와 배출시설등 설치운영허가 검토결과서에 따른 이행 여부를 검사·확인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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