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점검기관"이라 함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화재안전점검 업무에 관한 상호 협약을 체결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방안전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화재보험협회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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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점검기관"이라 함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화재안전점검 업무에 관한 상호 협약을 체결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방안전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화재보험협회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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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점검기관"이라 함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화재안전점검 업무에 관한 상호 협약을 체결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방안전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화재보험협회 등을 말한다.
3. "점검기관"이란 자치단체의 장과 환경청장(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지도·점검의 경우,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8. "점검기관" 이란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 출입·검사할 수 있는 기관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지방·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