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관리를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의 통합허가 이행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통합허가 업무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행관리" 란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의 가동개시부터 정기ㆍ수시검사, 연간보고서 제출 등의 운영 전반에 대해 사업자가 통합환경관리계획서와 배출시설등 설치운영허가 검토결과서에 따른 이행 여부를 검사ㆍ확인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오염도측정"이란 사업장의 오염물질 수준을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등에 따라 분석ㆍ확인하는 것을 말한다.3. "정기검사"란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 서류ㆍ시설 및 장비 등을 정기적으로 출입ㆍ검사하는 것을 말한다.4. "수시검사"란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 시행규칙 제31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출입ㆍ검사하는 것을 말한다.5. "기록ㆍ보존"이란 통합허가사업장의 운영ㆍ관리 및 허가조건의 이행 등과 관련된 내용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정하는 양식으로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6. "연간보고서"란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ㆍ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 운영전반의 사항을 매년 시스템으로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7. "환경관리 수준 평가"란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검토주기 연장 등 설정을 위해 관련 고시(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 평가방법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평가기준으로 사업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8. "점검기관" 이란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 출입ㆍ검사할 수 있는 기관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지방ㆍ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을 말한다.9. "검사기관" 이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서 정하는 오염도 검사기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관리를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관리를 위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관리를 위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