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원인조사 실시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8. "이행점검"이란 영 제75조의3제11항에 따라 개선권고 사항의 조치결과를 점검·확인하고, 점검·확인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 등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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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행점검"이란 영 제75조의3제11항에 따라 개선권고 사항의 조치결과를 점검·확인하고, 점검·확인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 등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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