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원인조사 실시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3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의 운영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5에 따른 재난원인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재난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를 하는데 기여하고 유사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난원인조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제1항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이하 "재난ㆍ사고"라 한다)의 발생 원인과 재난 발생 시 대응과정에 관한 조사ㆍ분석ㆍ평가(위기관리 매뉴얼의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를 포함)를 말한다.2. "예비조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의3제7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재난ㆍ사고의 상황 파악, 본조사의 필요성 판단 및 자료 수집 등을 위한 초기단계의 조사활동을 말한다.3. "본조사"란 영 제75조의3제7항 및 규칙 제19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재난ㆍ사고의 발생원인, 대응과정, 위험요인, 피해확대요인 등을 조사ㆍ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로 하여금 현장조사, 계측 및 실험, 분석 등을 실시하는 일련의 조사 활동을 말한다.4.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란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이하 "재난원인조사단"이라 한다)을 편성하여 직접 실시하는 재난원인조사를 말한다.5. "일반 재난원인조사"란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69조제1항 및 영 제75조의3제16항에 따라 재난원인조사반을 편성하여 직접 실시하는 재난원인조사를 말한다.6. "간접 재난원인조사"란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7. "개선권고"란 재난원인조사를 통해 도출된 기술, 정책, 기준 등에 대하여 개선ㆍ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관계 기관 및 관계인에게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8. "이행점검"이란 영 제75조의3제11항에 따라 개선권고 사항의 조치결과를 점검ㆍ확인하고, 점검ㆍ확인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 등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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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3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의 운영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5에 따른 재난원인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재난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를 하는데 기여하고 유사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
위임 근거 ·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를 포함)를 말한다.2. "예비조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의3제7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재난ㆍ사고의 상황 파악, 본조사의 필요성 판단 및 자료 수집 등을 위한 초기단계의 조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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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원인조사 실시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7 시행된 재난원인조사 실시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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