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원인조사 실시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란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이하 "재난원인조사단"이라 한다)을 편성하여 직접 실시하는 재난원인조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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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란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이하 "재난원인조사단"이라 한다)을 편성하여 직접 실시하는 재난원인조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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