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5. "개선권고"란 시정조치 중 철도안전을 위하여 보다 나은 방법을 제시하는 경우로써 가능한 시정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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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개선권고"란 시정조치 중 철도안전을 위하여 보다 나은 방법을 제시하는 경우로써 가능한 시정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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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개선권고"란 시정조치 중 철도안전을 위하여 보다 나은 방법을 제시하는 경우로써 가능한 시정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11. "개선권고"라 함은 옴부즈만이 관계 업무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건의한 과제 중에서 필요한 경우 법 제22조 제6항에 따라 규제의 정비 및 애로사항의 해결을 권고하는 것을 말한다.
7. "개선권고"란 재난원인조사를 통해 도출된 기술, 정책, 기준 등에 대하여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관계 기관 및 관계인에게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나. "개선권고"란 항만안전특별법령 및 관리청이 승인한 자체안전관리계획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