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원인조사 실시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재난원인조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제1항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이하 "재난·사고"라 한다)의 발생 원인과 재난 발생 시 대응과정에 관한 조사·분석·평가(위기관리 매뉴얼의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를 포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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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난원인조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제1항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이하 "재난·사고"라 한다)의 발생 원인과 재난 발생 시 대응과정에 관한 조사·분석·평가(위기관리 매뉴얼의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를 포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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