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의2. "인구감소관심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의2. "인구감소관심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대표 출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의2. "인구감소관심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12의2. "인구감소관심지역"이란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군·구 중 장래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인구감소지역 수의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