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관할구역으로서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을 반입(搬入)하는 지역을 말한다.
수도권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6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관할구역으로서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을 반입(搬入)하는 지역을 말한다.
대표 출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관할구역으로서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을 반입(搬入)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9.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4.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5.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9. "수도권"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지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