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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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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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10의2.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말한다.
5의2.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말한다.
12.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