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9, 2025.5.27>
1."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1의2. "인구감소관심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나.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다.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