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복무기관장"이란 사회복무요원이 배정되어 복무하게 되는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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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무기관장"이란 사회복무요원이 배정되어 복무하게 되는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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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무기관장"이란 사회복무요원이 배정되어 복무하게 되는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복무기관장"이라 함은 사회복무요원이 배정되어 복무하는 각급위원회의 위원장을 말한다.
3. "복무기관장"이라 함은 사회복무요원이 배정되어 복무하게 되는 소년원등의 기관장을 말한다.
복무기관장이라 함은 사회복무요원이 배정되어 복무하는 인사관리 단위기관장을 말하며, 사회복무요원이 지방법원(지원 포함) 및 시·군법원, 관할등기소에 근무하는 경우에 복무기관장은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