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1. "일반기술병"이란 자격·면허, 전공학과 등과 관계없이 다양한 직종(계열)에 배치되어 군 복무하는 해군, 해병대, 공군의 현역병 모집분야를 말한다.
일반기술병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1. "일반기술병"이란 자격·면허, 전공학과 등과 관계없이 다양한 직종(계열)에 배치되어 군 복무하는 해군, 해병대, 공군의 현역병 모집분야를 말한다.
대표 출처: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1. "일반기술병"이란 자격·면허, 전공학과 등과 관계없이 다양한 직종(계열)에 배치되어 군 복무하는 해군, 해병대, 공군의 현역병 모집분야를 말한다.
11. "일반기술병"이란 자격·면허, 전공학과 등과 관계없이 다양한 직종(계열)에 배치되어 군 복무하는 해군, 해병대, 공군의 현역병 모집분야를 말한다.
11. "일반기술병"이란 자격·면허, 전공학과 등과 관계없이 다양한 직종(계열)에 배치되어 군 복무하는 해군, 해병대, 공군의 현역병 모집분야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