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7. "직계가족복무부대병"이란 직계존속·형제자매가 군 복무를 마친 부대(군 복무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군 복무하는 육군, 해병대의 현역병 모집분야를 말한다.
직계가족복무부대병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7. "직계가족복무부대병"이란 직계존속·형제자매가 군 복무를 마친 부대(군 복무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군 복무하는 육군, 해병대의 현역병 모집분야를 말한다.
대표 출처: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7. "직계가족복무부대병"이란 직계존속·형제자매가 군 복무를 마친 부대(군 복무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군 복무하는 육군, 해병대의 현역병 모집분야를 말한다.
7. "직계가족복무부대병"이란 직계존속·형제자매가 군 복무를 마친 부대(군 복무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군 복무하는 육군, 해병대의 현역병 모집분야를 말한다.
7. "직계가족복무부대병"이란 직계존속·형제자매가 군 복무를 마친 부대(군 복무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군 복무하는 육군, 해병대의 현역병 모집분야를 말한다.